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565 | 부가 | 2007-11-14
국심2007서3565 (2007.11.14)
부가
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2006중339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묵동238-12 지층에서 스카이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릴게임장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33,995천원 및 1,096천원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 중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554,000매(2,770,000천원)라는 과세자료를통보받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18,181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6,43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는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중에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을 당첨확률이 97%이므로 게임기에 투입되는 금액의 97%는 항상 게임이용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될 수 밖에 없어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97%에 해당하는 금액을공제한3%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상품권 총판업체인 부림유통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은 약 318천매 정도이나 처분청은 동 업체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오스카군자 및 환타지아중계에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입자료에 포함하여 과세하고서 이를 청구인의 매입분이 아님을 입증하라 하여 부림유통 대표 이용문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타인의 매입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라 함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림유통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318천매로 주장하나,청구인이당초 제출한 소명내용과 심판청구시 주장내용이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이 건 과세통보자료 중 오스카군자 및 환타지아중계는 쟁점사업장과 상호는 상이하나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동일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 구매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318,000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 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5.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8-12 소재 지층에서 성인용 게임오락실을 운영하면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3,995천원으로신고하고 2006.8.31. 폐업하였고, 2007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기준으로청구인의 2006년 4월, 5월 및 6월 상품권 매입금액이 각각 1,590,000천원, 855,000천원 및 325,000천원, 합계 2,770,000천원이라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을 당첨확률 97%로 환산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18,182천원[2,770,000천원(554,000매×5,000원)×97%×1.1]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먼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액에서 이용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주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다른 일반 게임장의 경우에도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게임기에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을 2,770,000천원으로 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상품권 발행업자의 청구인 관련 판매현황자료
(단위 : 천원, 매)
발행업체 | 총판업자 | 게임장 | 금액 | 판매월 | 소재지 | 연락처 |
씨큐텍 | 부림유통 | 스카이게임장 | 1,590,000 | 2006.4 | 중랑구 묵동 238-12 지층 | 02-945 -1141 |
환타지아중계 | 855,000 | 2006.5 | 〃 | 〃 | ||
오스카·군자 | 325,000 | 2006.6 | 〃 | 〃 | ||
합 계 | 2,770,000 |
(나) 처분청이 위 표상 2006년 4월, 5월 및 6월 상품권 매입액을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현황자료 중 상호가 다른 오스카군자 및 환타지아중계의 상품권 매입액 1,180,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림유통 대표 이용문의 사실확인서(2007.8.31.)를 보면, 이용문은 2005년말 부터 2006년초 까지 청구인과 318,000매(1,590,000천원)의 상품권을 거래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확인하고있으며,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사업장에서2005.10.15.~2006.8.31 기간 계속하여 성인용릴게임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중랑구묵동 238-12 지층에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게임장이 영업을 하였거나중계동이나 군자동 지역에 환타지아 또는 오스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운영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한 성인용 릴게임장업은 게임이용 고객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청구인은 게임장 영위기간 중 계속하여 상품권을구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 바,
청구인도 동 상품권 판매현황자료 중 2006년 4월분 상품권 매입금액인 1,590,000천원(318천매)에 대하여 부림유통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2005.10.15.~2006.8.31 기간 중에 계속하여 게임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8-12 지층에는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게임장은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명의의 상품권 매입월도 쟁점사업장 명의의 2006년 4월과 다른 5월 및 6월 분인 점 등으로 볼 때 상호만단순 오기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동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상 2006년 5월 및 6월 판매분인 1,180,000천원 상당의 상품권도 청구인이 부림유통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같은 기간 상품권을구입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이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상품권의 매입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상품권 구매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거나 부적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11 월 1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