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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692 판결

[가건물철거][집15(2)민,158]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의 매각절차

판결요지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 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재산은 체신부가 농림부로 부터 관리환을 받아 관리하던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위의 국유재산법 제6조 단서,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 제15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대부한 후 동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시하여, 이건 재산은 당시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재무부장관과 특히 협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재산인 취지로 인정한 것 같이 보이나,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재산에 관하여 당시에 재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과의 사이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협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상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 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