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집15(2)민,158]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의 매각절차
중앙산업 주식회사
피고 1 외 3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3. 4. 선고 65나157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이건 재산이 체신부장관에 의하여 매각 된 당시에 시행된 법률 제122호, 국유재산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은 재무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부처장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각 부처장이 일반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재산은 체신부가 농림부로 부터 관리환을 받아 관리하던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위의 국유재산법 제6조 단서,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 제15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대부한 후 동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판시하여, 이건 재산은 당시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재무부장관과 특히 협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재산인 취지로 인정한 것 같이 보이나, 원심이 든 위의 증거등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건 재산에 관하여 당시에 재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과의 사이에 동시행령 제10조 제6호 소정의 협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상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 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