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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1363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413 (2009.12.30)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처가 저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기타 본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92,39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30.부터 2008. 6. 15.까지 천안시 AA읍 BB리 85-3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업자인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998,781,000원의 세금계산서 45매,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 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581,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원고가 EE에너지, DD에너지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 2009. 1.경 DD에너지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9.경 EE에너지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에너지와 EE에너지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3. 10.부터 2009. 3.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39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고, 가사 DD에너지, EE에너지가 명의를 위장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 10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GG, 이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D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소외 유GG은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 28. 이JJ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uf85e\uf85eKK에너지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DD에너지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DD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저장시설과 수송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택시 LL읍 MM리 642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저장시설(13,000KL)와 유류 운송차량 3대(60KL, 인천 86아6693, 인천 86아6694, 인천 86아6695)를 임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DD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은 DD에너지를 실제로 운영한 유GG이 직원 양PP에게 업체,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거나, 영업 딜러들이 DD에너지로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수량, 차량번호, 금액, 기사이름,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고, 거래대금은 DD에너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만을 차감한 후 QQ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강서세무서장은 2008. 7. 7.부터 2008. 9. 16.까지 실시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의 총 매출 신고액 97,055,002,727원 중 약 99.9%에 해당하는 96,992,000,000원과 총 매입신고액 96,890,601,297원 중 약 99.9%에 해당하는 96,827,999,970원이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2008. 9. 9. DD에너지를 직권폐업 처리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라)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QQ에너지 등 4개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류 자료상들은 매출만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최초자료상, 최초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하부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간자료상, 무자료 불법석유류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부 자료상의 구조를 만들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DD에너지와 EE에너지는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인 RR에너지나 QQ에너지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주유소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여 DD에너지와 EE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형사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와 관련하여 2009.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DD에너지의 실제 운영자인 유GG에 대하여 QQ에너지 등의 회사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EE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확정 경위

(가) EE에너지는 2007. 7. 25. 설립되었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저장시설인 SS시 TT리 516-5 소재 5만 리터 4기, 10만 리터 5기의 유류탱크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유류탱크를 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EE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는 EE에너지의 실행위자인 김UU의 지시로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김VV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와 같이 작성된 출하전표에는 정유회사의 고유상호가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9. 18.부터 2008. 12. 26.까지 실시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총 매출신고액 119,519,000,000원 중 약 93.81%에 해당하는 112,115,000,000원과 총 매입신고액 119,394,000,000원 중 약 93.17%에 해당하는 111,245,000,000원이 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후 EE에너지를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와 DD에너지, EE에너지의 거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 경 이HH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EE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HH의 소개로 유GG을 알게되어 DD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유GG이나 이HH에게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고 DD에너지와 EE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주문 당일 또는 다음날 유류를 배달받은 후 당월 말경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송부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매월 말경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유GG, 이HH의 요구에 따라 탱크로리 운전기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GG과 이HH에게 되돌려 주었다.

(다)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8. 1. 1.부터 2008. 3. 31.사이의 총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합계 1,816,051,9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DD에너지는 835,454,544원, EE에너지는 318,581,819원으로 이들 거래가 약 61%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8. 4. 1.부터 2008. 6. 30.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919,405,523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DD에너지와의 거래는 1,163,327,273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 한편, 원고가 교부받은 DD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70매, EE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 12매는 저유소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모두 DD에너지 및 EE에너지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인데, 그 일자에 관계없이 모두 온도는 10.5, 밀도는 828.5로 표기되어 있었고, 발행시각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 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에너지, EE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DD에너지는 그 실제 운영자인 유GG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그리고 석유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DD에너지, EE에너지의 정유시설이나 운반차량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이 없었던 점, 기타 앞에 서 본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DD에너지, EE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 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과정에서는 저유소에서 출하전표 4장이 발행되어 1장은 저유소, 1장은 매출자가 보관하고 남은 2장 중 1장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 운전기사에게 주고 1장은 인수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원고는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후에 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한 정상적인 출하전표들을 유GG, 이HH에게 교부 하여 주는 등 통상적인 유류거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류제품의 경우 용도와 비중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비중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DD에너지와 EE에너지로부터 사후적으로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온도, 비중의 표기가 동일하여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의 2008년 제1기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 중 DD에너지, EE에너지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원고의 매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DD에너지와 EE에너지는 예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도 아니었던바, 비정상적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DD에너지, EE에너지의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이들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DD에너지, EE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비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고발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에서 원고의 조세범처벌 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DD에너지,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유류공급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지 여 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