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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6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3. 11. 7. 피고 B(수급인)와, 피고 B가 울산 울주군 D 지상 4층 건물[582.13㎡(약 176평), 용도: 다가구주택, 1층 소매점 상가 및 필로티(pilotis, 지상에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한 구조로 짓는 공법. 지상층은 보행이나 주차, 차량 통행에 사용됨)]을 공사대금 5억 4,5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10만 원 × 176평. 설계비, 제3자 감리비 포함)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5억 6,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320만 원 × 176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사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뿐만 아니라, 원고 대리인 E(원고의 처)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다.

3)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에 관하여 ‘우천 시 제외하고 착공 후 준공까지 5개월 이내’, ‘2주 이상 무단으로 지연 시 공사 포기하며 피고 B 측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필로티 주차장 부분과 옥탑방 부분에 관하여 피고 B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 대리인 E는 피고 B에게 아래 1), 2)와 같이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1) E는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사[필로티 42평 중 1/2인 21평, 다락방(옥탑방) 11평 등]가 발생하여 총 공사비는 6억 6,560만 원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E는 2014. 10. 19.경 6장짜리 정산 자료(갑 제19호증의 1, 2,

3. 을가 제2호증은 갑 제19호증의 1의 일부임 를 작성하여 피고 B가 이용 중인 완공된 이 사건 건물 203호에 두고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