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846 (2012.02.09)
조심2010부3286 (2011.04.1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2012누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XX
서부산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46 판결
2012. 10. 31.
2012. 1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2009년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마지막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제2의 라. 2) 나) (2)항 및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주민등록표 외의 기간 거주 여부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원고는 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 외에도 임AA가 2003. 3. 26.에 입주하여 2005.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AA가 2004년 9월, 2005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 2004. 11. 25.부터 2005. 7.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XX 관악점에서 신용카드를 수회 사용한 사실, 2005. 1. 8.부터 2005. 2.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OO스포츠센터에서 원고 명의로 회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든 기간은 임차인인 심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 전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나 그 남편인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관리비를 납부 할 수 있는 점, ② 임AA는 2003. 5. 2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4호증, 갑 10호증의 1, 갑 11호증의 1, 갑 13, 23호증, 갑 제24호증의 3,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선MM의 증언, 제1심 증인 심BB의 일부 증언을 더 보태더라도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이라 함은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2004년 9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마감한 2005년 9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녀 2명과 함께 2001. 3. 23.부터 2008. 1. 27.까지 부산 사하구 XX동 000-1 YY아파트 000동 0000호에 거주하다가 2008. 1. 28.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규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산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의 자녀들 중 임CC은 취학으로 2008. 2. 27.부터 2011. 8. 16.까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임AA 뿐이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바 없으므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1세대 l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어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세대 중 일부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주거생활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세대원만을 위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엄격한 거주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에 지장을 줄 수 있어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화된 거주요건인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AA가 2006년 8월경 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서울 소재 CC 주식회사에서, 2007년 10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서울 소재 주식회사 MM세계경영연구원에서, 2008년 2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위 CC 주식회사에서,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부산 소재 주식회사 DD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09. 9. 10.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에' 임AA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5년 9월 심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무렵 임AA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소결
따라서 임A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