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울산 우정혁신도시 소재 바이오화학연구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2. 15. 주식회사 덕산건설(이하 ‘덕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으며, 덕산건설은 2014. 8.경부터 2014. 9. 23.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선정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덕산건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덕산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덕산건설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15. 덕산건설과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604,4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4. 11. 20. 공사대금을 1,495,940,000원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덕산건설에게 2013. 12. 30. 500,000,000원, 2014. 7. 18. 130,000,000원, 2014. 8. 22. 100,000,000원, 2014. 9. 2. 45,000,000원 등 합계 7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한국화학연구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덕산건설에게 762,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덕산건설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