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299 | 양도 | 1993-11-29
국심1993중2299 (1993.11.29)
양도
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계약합의해제하면서 반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임야 9,20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9.7 취득하여 90.8.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약정일인 90.8.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년귀속 양도소득세 72,424,090원 및 방위세 14,484,810원을 93.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도금없이 계약금외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잔금이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환원등기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임야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특례법에 의하여 환원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판결을 득한 후 현재는 동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비록 잔금은 영수하지 못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고자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을 계약합의해제하면서 반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사실상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0.7.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202,75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83,1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7.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0.8.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90.7.5 수령한 계약금 683,100,000원을 반환하고 이 건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계약금을 되돌려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92.8월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청구외 OOO와 OOOO공사 주택조합외 2개조합(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임)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중인 것을 들어 이 건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제기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일인 90.8.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