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87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00.4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100.44㎡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