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442 | 양도 | 2000-06-22
국심2000중1442 (2000.06.22)
양도
기각
농지가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후 양도된 경우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등에 해당않으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동 OOOOO 전 19㎡와 같은동 OOOOO 전 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9 용인시에 양도(수용)하고 수용보상금으로 93,38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1975.3.5)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0.4.1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5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시지역으로 편입된 날(1996.3.1)부터 3년1개월이 지난 1999.4.19 수용되었으나, 이는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없이 용인시의 사업시행 장기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3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75.3.5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쟁점토지 소재지는 1996.3.1 용인읍에서 용인시로 변경되어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1999.4.19 양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시의 사업시행 장기지연등으로 인해 시로 변경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또는 10만㎡)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도로개설지역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