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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10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