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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B 모텔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600미터로 길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