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공동피고인 C(변론이 분리됨)과 공모하여, 2013. 8. 3.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