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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4999 | 소득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광4999 (2011.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광34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186-3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이하 “OOO에너지 OOO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동생 김OOO을 통해 소개받은 OOO에너지 OOO지점의 영업사원인 조OOO가 시중거래가격보다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두차례에 걸쳐 경유 40,000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쟁점유류를 매입할 당시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OOO에너지 OOO지점으로 송부하였으며, 운송된 유류의 유종 및 수량을 조OOO와 함께 확인한 후 출하전표에 서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3~4일 후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수령하였다.

쟁점유류 매입대금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조OOO의 지인 임OOO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임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08.6.23., 2008.6.24., 2008.6.30. 세차례에 걸쳐 임OOO의 배우자 최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 조O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유류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 매입대금을 다시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면 청구인의 매출원가율이 92%가 되어 같은 지역 타 주유소(단순경비율 9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에너지 OOO지점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 OOO백만원, 가공매입 OOO백만원(가공비율 99.8%)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다.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수급상황기록자료에 청구인의 쟁점유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동 출하전표는 가공의 출하전표로 판단되고, 쟁점유류 매입대금이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자료상은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유 매입내역, 조OOO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면 청구인의 매출원가율이 동일 지역 타주유소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나 주유소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OOO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O는 유류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관련 심판청구결정서OOO에서 청구인은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를 반박할 만한 추가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필요경비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O)

(나) 청구인 명의의 OOO중앙회 금융계좌(계좌번호 539-02-197***)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유류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조OOO의 지인 임OOO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임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임OOO의 배우자 최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

(OO : O)

(다)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운송기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라)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됨)에서 OOO에너지는OOO주유소 대표자 윤OOO(청구인의 개명전 성명)에게 2008.6.19.,2008.6.27. 각각 공급가액 OOO의 유류를 실제 공급하고, 대금 전액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조OOO의 확인서(2010.8.26.,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됨)에서 조OOO는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6.19. 청구인에게 경유(20,000리터)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경유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본인의 지인 임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도록 하고, 경유 매매사실을 OOO에너지 OOO지점에 보고하였으며,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실제 운송된 유류를 청구인과 함께 확인하였으며, 2008.6.27.에도 추가로 경유 20,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임OOO의 확인서(2010.6.26.)에서 임OOO는 지인 조OOO에게 2008.6.19. OOO원, 2008.6.27. OOO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OOO주유소 윤OOO(청구인의 개명전 성명) 명의의 OOO중앙회 계좌로 동 금액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8.6.23. OOO원, 2008.6.24. OOO원, 2008.6.30.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OOO소방서장이 2009.10.6. 발급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리 186-3, 186-31, 186-32, 186-33 및 186-74(OOO주유소)에 1991.9.16. 주유취급소를 설치완료하여 이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2008년 경유 및 등유 매입내역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2008.6.19. 20,000리터, 2008.6.27. 20,000리터의 경유를 각각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8년도에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매출원가율은 92%로 동일지역 타 주유소의 매출원가율(단순경비율 96%)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 OO

(OO : O)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9년 6월 OOO에너지 OOO지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 OOO지점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 및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가공 내역

(단위 :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금액

가공비율

수취금액

가공금액

가공비율

2008년 제1기

3,533

3,533

100.0%

3,476

3,464

99.7%

2008년 제2기

17,921

17,269

96.4%

17,894

17,062

95.4%

합계

21,454

20,802

97.0%

21,370

20,526

96.1%

(나) 유류 저장소시설(3곳)을 확인한 결과 탱크사용 및 입출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에너지 OOO지점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운송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의 전달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매출거래처에서 OOO에너지 OOO지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OOO석유 마OOO 금융계좌로 이체된 후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소액으로 현금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

(마) OOO에너지 OOO지점이 발행한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거나 매출대금을 받환받은 거래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너지 OOO지점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동 업체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유류 매입시 OOO에너지 OOO지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 OOO지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너지 OOO지점 영업사원 조OOO 및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출하전표에서 이를 운반한 운송기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