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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경락받은 부동산을 모두 매도한 이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증인이 경락받은 충남 당진군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