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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456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3234 수표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 1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3234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4. 5. 19.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2007하단7542 파산선고, 2007하면7542 면책)을 하여 2008. 6.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8. 6. 24.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15카불589)를 신청하였으나, 2016. 3. 3.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6년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14087)을 신청하여 2016. 3.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08. 6.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