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99 | 기타 | 2002-03-22
국심2001서2399 (2002.03.22)
기타
취소
법인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OOOOOOOOOO / 국심2002중1913 / 국심2002중1915
영등포세무서장이 2001.6.15. 청구인을 청구외 (주)대룡금속의 체납세액 86,090,6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443,5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가 72번지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인 (주)대룡금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9.30. 납기분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국세 86,090,630원(아래 표 참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6.15.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5%에 해당하는 4,304,4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세액 내역>
세목 | 귀속 | 체 납 세 액 (원) | 납세의무성 립 일 | |
계 | 고 지 일 자 | |||
부가 | 1999.1기 | 12,331,050 | 1999.9. 8. | 1999, 6,30 |
부가 | 1999.2기 | 11,424,290 | 2000.12.2. | 1999.9.30 |
부가 | 1999.2기 | 21,781,120 | 2000.3.9. | 1999.12.31 |
법인 | 1999년도 | 436,540 | 2000.5.9. | 1999.12.31 |
부가 | 2000.1기 | 18,204,810 | 2000.6.2. | 2000.3.31 |
부가 | 2000.1기 | 21,794,450 | 2000.9.6. | 2000.6.30 |
법인 | 2000년도 | 218,370 | 2000.10.10. | 2000.12.31 |
합 계 | 86,090,63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외 이제현의 동생이나, 법인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4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제현의 동생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소유하고 체납법인에 이사로 재직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같은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6.15.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5%)에 해당하는 4,304,4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2062 1998. 12. 8. 같은 뜻임).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45%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이제현의 동생으로서 1999년 이후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1997년 3,093,500원, 1998년 1,350,000원)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체납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그 지급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사업장(신정공업사, 206-19-94205)에서도 급여(1997년 3,250,000원, 1998년 7,400,000원)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외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9.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법령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 22 .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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