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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평가액(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396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2396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신빙성있고 피담보 채무를 인수해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자력취득으로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추정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7.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750,330,6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9.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OO 『건물』205.41㎡와 『대지권』110.2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37,507,680원)으로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1,267,794,500원)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305,302,18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59,525,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225,777,180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750,33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前 소유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OO실업” 대표 OOO이란자가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375,000,000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OO실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자 및 채무변제가 어려워지자 OOOO은행으로부터 압류 및 경매 가능성이 있어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급매로 46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은행 차입금 375,000,000원의 부채와 전세보증금(당구장) 20,000,000원를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59,525,000원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득자금이 입증이 되므로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60,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행과 주식회사 OO사 등에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96.11.15 당초 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다시 4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금액인 1,305,302,180원에서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59,525,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1,225,777,18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OO은행의 채무 375,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동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 채무를 95.11.30부터 96.6.29사이에 257,409,306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은행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D/B자료상의 재산상태나 소득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부동산등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외는 다른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동 부채를 자력에 의하여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6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동 채무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도의 건물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자금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46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매가액 460,000,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게된 근거로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기준시가 대비 3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460,000,000원이고 계약금(95.9.15)이 5,000,000원이며 잔금(95.10.16)이 455,000,000원인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60,000,000원중 계약금인 5,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직접 주었고 20,000,000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채무로 승계(다툼 없음)하였으며, 37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대구광역시 소재 OO실업 대표 OOO이란 자가 OOOO은행 OO동지점(대구광역시 소재)에서 375,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동 채무를 청구인이 부채로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위 OOOO은행이 발급한 채무자인 OO실업 대표 OOO의 여신거래상황표, 담보물건별 여신가능액산출표 및 동 채무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겠다고 동 은행에 신청한 대위변제신청서와 동 채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채무액중 일부를 승계하였다는 대위변제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매매대금중 375,000,000원은 청구인이 채무로 승계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무통장입금을 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사본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도자 청구외 OOO의 OO은행 통장사본 내용

입 금 일

입 금 자

금 액 (천원)

95.10.5

O O O

10,000

95.10.11

O O O

20,000

95.10.16

O O O

30,000

- 무통장입금증 내용

입 금 일

예 금 주

의 뢰 인

금 액 (천원)

95.10.11

O O O

O O O

20,000

95.10.16

O O O

30,000

한편 청구인은 위 무통장입금 의뢰인인 청구외 OOO, OOO이 청구인 사업장(OO물산)의 직원이라는 증빙으로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된 위 2인의 9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7.1.4 을 가격시점으로 주식회사 OO사가 담보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여 한국감정원이 평가가액 410,000,000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실업 대표 OOO에게 대출해준 OOOO은행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판정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가액은 시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셋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한 내용에서 청구인과 같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심사청구 내용 >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7.5 OO실업 대표 OOO에게 채무담보로 OOOO은행 OO동지점(대구소재)에 채권최고액 5억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고 OOO은 375,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OOO이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급히 원매자를 구하던중 95.9월중순경 OOO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460,000,000원을 받아주면 30,000,000원을 주겠느냐고 하여 95.9.15 강남구 OO동 OO상가내에 있는 OO공인중개인사무소에서 원매자 OOO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계약금 5,000,000원을 받고 매수자 OOO은 OO은행 OOO지점 청구인 예금구좌(OOOOOOOOOOOOOOOOO)로 95.10.5에 10,000,000원, 95.10.13에 20,000,000원, 95.10.17에 30,000,000원 계 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인정하더라도 동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의 근로소득 59,525,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79,725,000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61년생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나이는 35세이고 주식회사 OO물산(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사업목적 : 섬유제조 및 판매, 섬유원료판매, 소프트웨어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의 대표자임이 동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며, 동 주식회사 관할세무서에 등재된 법인 인적사항에 의하면 93.9.13 개업하여 97.7.1 폐업(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93~96년간 법인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93

94

95

96

매 출

45,568

83,600

-

3,092,225

각사업년도소득

-134

-895

-98,548

-298,694

법 인 세

-

-

-

-

(3) 먼저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재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급한 대위변제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OO실업 대표 OOO의 여신거래상황표 및 담보물건별 여신가능액산출표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위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 제3호에 의하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구인이 채무로 승계한 375,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급한 대위변제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로 승계하였다는 375,000,000원중 대위변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고 96.5.31 이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원)

일 자

대위변제 금액

96.1. 7

33,791,781

96.2.16

40,910,893

96.3.21

90,230,632

96.5.31

92,473,000

합 계

257,406,30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채무로 승계한 금액 375,000,000원중 257,409,306원을 4번에 걸쳐 상환을 하였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고 있는 바 OOOO체 대표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채무를 분납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험칙과 상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