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937 | 부가 | 2019-01-04
조심 2018중1937 (2019.01.04)
부가
재조사
▣▣▣▣는 20◎◎.◎◎.◎◎. 기준으로 사실상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20◎◎.◎◎.◎◎. 기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및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이를 재조사한 후, 확인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및 그 중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전자제품(알류미늄 콘덴서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알루미늄 부산물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6년 기준 미수금채권금액이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OOO가 2016.10.20. 폐업신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 전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8.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OOO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알루미늄 콘덴서 케이스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부수적으로 알루미늄판을 압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부산물로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건설회사 등에 판매하는 판매법인이고, 쟁점채권은 전액 알루미늄 건축자재 매출과 관련된 것이다.
(나) OOO는 국내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계속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사실상 사업실적이 없었고, 2016.10.26.에 2016.10.20.자로 폐업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2월을 마지막으로 OOO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OOO의 2015.12.31. 기준 자산총계는 현금 OOO원(외상매출금 OOO원 및 단기대여금 OOO원 포함), 재고자산 OOO원, 유형자산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 등의 합계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자본총계는 △OOO원이다.
1) OOO의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OOO원, 공구와 기구 OOO원, 비품 OOO원 등 총 OOO원이다.
그러나 OOO는 2010년 이전부터 매년 적자 발생으로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 장부상 자산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2) OOO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 OOO원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원과 OOO의 주식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은 모두 법정관리중인 기업으로 이미 각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해당 주식이 모두 감자 후 출자전환 예정되어 있고, 2015년 및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전량 무상소각되었다.
위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2016.12.31.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은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는 “OOO”원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에 2015.4.2.부터 2015.10.22.까지 총 3차례에 거쳐 미수채권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10.30. OOO를 상대로 소제기(OOO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1898)를 하여 2016.3.23.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자 OOO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여 2016.3.11.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7.10.30. OOO에 OOO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11.22. OOO가 채무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5년말 기준으로 집행가능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2015년말 기준 OOO의 장부상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채무 합계는 OOO원으로 순자산은 OOO원이다. 채권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추산할 때는 거래처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총자산 중 쟁점채권이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상환받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소제기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은 철수한 사업장으로 발송되었고, 소제기는 전체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가)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만으로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2015년 OOO의 사업장이 공실이고 소재지 불명상태였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송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행최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30.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나, 총 미회수채권 OOO원 중 OOO원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더욱이 이는 무변론 판결로 판결 확정이후 집행된 금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주주들은 전부 청구법인의 주주, 이사 및 세무대리인 등 관련자인 점,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금대여자를 찾아내어 직접 대여금의 상환을 촉구하며, OOO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하여 대여금을 상환받아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도록 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과정에서 OOO의 폐업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법인세 신고서 등 당사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자료를 다수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이며, 재무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OOO의 지분 43%를 소유하고 있는 OOO는 2017년까지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41%를 소유한 주주이자 청구법인과 OOO 쌍방의 세무대리인 OOO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과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의 연락두절 및 소재파악불가로 채권회수가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OOO은 OOO 폐업신고시 직접 폐업신고를 한 대리인으로 OOO 근무이력도 없는 OOO이 폐업신고를 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락두절 및 사업장 폐지로 인한 채권 회수 노력의 어려움 등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폐업일을 임의대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의 확정시기를 정해놓은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미회수 매출채권이라 주장하는 OOO원의 구성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OOO에게 매출한 OOO원의 대금이 미회수되었으며, 이 중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2011년 2기부터의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관련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유 없이 2013년 1월 28일 OOO원의 매출채권을 증가(적요 : 결산조정)시켰다가 2013년 12월 30일 동 매출채권을 감소시켰고, 2014년 1월 9일 다시 해당 금액의 매출채권을 증가시킨 후, 조정 없이 해당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미회수매출채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살펴본 바, 2014년 OOO 관련 외상매출금의 기초잔액은 OOO이고 기중 매출은 OOO원,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OOO원으로 기말잔액이 OOO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분명한 OOO원의 외상매출금 증가로 인하여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동 매출채권 증가액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아니하여 미회수된 매출채권인지 여부 불분명하다.
(나) 미입증된 매출채권 증가액에 대한 의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이후의 외상매출금 전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였으나, 2011년 6월까지의 OOO 관련 외상매출금 미회수잔액은 OOO원이고 2011년 7월 이후, 입금되었다고 소명한 금액은 OOO원으로 최소한 대손세액공제 청구한 채권 중 OOO원 이상은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대손세액공제 청구하였다.
(5) 설령,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대손확정시기로 보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7년에야 2015년 사업연도 재무상황 등을 기초로 재산이 없었음을 검토하였다는 것이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는 2005.6.1. OOO가 개업한 직후부터 2015년 2월까지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2016사업연도 거래처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은 2016.12.31. 기준으로 총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2011년 제2기부터의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OOO)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OOO에 대한 매출금액은 총 OOO원이며,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금액은 총 OOO원이다.
OOO
OOO
OOO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OOO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2015.12.31. 기준 OOO 재무상태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5.12.31. 기준 자산총계는 현금 OOO원(외상매출금 OOO원 및 단기대여금 OOO원 포함), 재고자산 OOO원, 유형자산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 등의 합계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으로 자본총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5.12.31. 기준 OOO의 재무상태표상 확인되는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원과 OOO 발행주식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 발행주식 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0.2.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5.4.17. 회생계획인가결정(OOO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18)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8.1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발행주식 총수 5,650,000주, 자본금 OOO원이었으나, 2017.7.17. 감자 및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 총수 4,40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4.10.2. 기준으로 청구법인 발행 주식 5,650,000주(액면가액 OOO원) 중 293,000주(5.19%,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구주 5,650,000주를 액면 OOO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OOO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담보권자(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또는 회생채권자(OOO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회사 OOO 등)의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액 중 일정비율(66%)은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된 주식 및 구주는 모두 무상소각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2) OOO은 2014.10.20. 기준으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총 4,221,952주 중 820,017주(19.423%)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김OOO이다.
OOO는 2014.10.20. 당시 OOO 주식 12,64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OOO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구주 337,262주를 액면 OOO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OOO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담보권자(OOO) 또는 회생채권자(OOO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청구법인 등)의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액 중 일정비율(59%)은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된 주식 및 구주는 모두 무상소각 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의 주식평가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가 제출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16.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은 모두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16.12.31. 기준으로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은 모두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의 2016.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6.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2016.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의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가) 청구법인은 2015.4.2., 2015.8.21. 및 2015.10.22. OOO에 미회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5.4.2. 발송한 내용증명은 2014.10.1.~2015.2.28. 기간 동안 발생한 외상매출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고, 2015.8.21. 발송한 내용증명은 2015.4.2.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재차통보이며, 2015.10.22. 발송한 내용증명은 총 미회수채권 OOO원의 상환일정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나) OOO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OOO원 중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2016.3.11. OOO가 상환받아 같은 날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2015.10.30. OOO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OOO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1898)하여 2016.3.23.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해당 소송에서 OOO에 대한 미회수채권 총액 OOO원 중 OOO원만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소송당시 청구법인이 법정관리하에 있어 OOO원 이상 지출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미회수금액 전체에 대해 소송 할 경우 소송비용이 총 OOO원 정도 예상되어, 과도한 소송비용 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소송가액을 OOO원으로 소 제기하였고, 승소하면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OOO가 2016년 10월 폐업하여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0.30. OOO에 OOO에 대한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7.11.22. ‘법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므로 추심담당자가 대표이사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보전 여부를 결정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제출하였다.
(4) OOO는 2016.10.26.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OOO을 대리인(OOO의 직원으로 기재) 자격으로 하여 2016.10.20.을 폐업일자로 신고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OOO 주주는 다음과 같다.
OOO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가 2016년말 기준으로 집행가능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이 2016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는 2015.12.31. 기준 자산총계 OOO원[현금 OOO원(외상매출금 OOO원 및 단기대여금 OOO원), 재고자산 OOO원, 유형자산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그 중 OOO원 상당의 매도가능증권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원 및 OOO 발행주식 OOO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법인(2014.10.2. 회생절차개시결정~2017.8.11. 회생절차종결)과 OOO(2016.6.10. 회생절차개시결정~2017.8.18. 회생절차종결)은 2016년말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발행주식을 장부상가액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과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하면 2016.12.31. 기준 청구법인 및 OOO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OOO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2016.3.11. 이를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2016.12.31. 기준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OOO원 상당의 재고자산과 OOO원 상당의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는 2016.12.31. 기준으로 사실상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5.4.2., 2015.8.21. 및 2015.10.22. OOO에 미회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확인하고 OOO에 그 지급을 요청하여 2016.3.11. OOO가 이를 상환받아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점,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2015.10.30. OOO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OOO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1898)하여 2016.3.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2017.11.22. ‘법인 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므로 추심담당자가 대표이사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여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보전 여부를 결정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2016사업연도 거래처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은 2016.12.31. 기준으로 총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2011년 제2기부터의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①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 1.28. 매출채권을 OOO원 증가시켰다가 2013.12.30. 같은 금액을 다시 감소시키고 2014.1.9. 이를 다시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포함하여 총 OOO원이 미회수채권이라고 주장하는데, 외상매출금이 감소되었다 증가되는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2011~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매출총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 미회수채권 회수금액은 OOO원으로 매출금액보다 회수금액이 많다고 소명하였는데, 거래처별원장에 의하면 2011년에 전기이월된 외상매출금 총액은 OOO원임에 비해 2015년말 외상매출금 총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외상매출금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12.31. 기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및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6.12.31. 기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총액 및 그 중 대손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채권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을 통하여 재조사한 후, 확인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