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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1114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