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시흥세무서장
2007.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6. 15. 망 소외 1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지분율 6.3%에 해당하는 44,45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2. 12. 6. 소외 회사에게 위 주식 전부를 대금 13,643,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한 다음, 2003. 2. 14. 사회복지법인인 소외 4 재단법인(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위 각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양도대금 12,253,000,000원을 출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에 대한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5. 2. 1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독자적인 양도행위로 보지 않고 소외 회사의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망인이 위 주식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5.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망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231,5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대신 망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68,214,970원 및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망인은 2005. 7.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망인은 2007. 5. 13. 사망하고 유족으로 처인 원고, 자녀인 소외 2 및 소외 3을 두었는데, 원고는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느단698호 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소외 2 및 소외 3은 2007. 9. 13. 같은 법원 2007느단699호 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그 후 소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의소각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망인은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소각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⑵ 망인은 상법 제3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임원으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소외 회사 역시 자본감소 목적 또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망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⑶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비상장주식으로서 평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3의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제3자에 대한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소각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회사가 제1항 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회사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83. 12.경 중령으로 예편한 후 소외 회사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7.경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이미 지병인 뇌질환(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2) 망인은 2002. 6.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 및 향후 설립될 소외 재단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출연 등을 위임하였으나, 제3의 매수희망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2002. 10. 5. 일단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제3의 매수희망자를 찾아 매각하기로 하고 감사계약 관계에 있던 신원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2002. 9. 30. 현재 1주당 316,414원으로 평가되었다.
(4) 소외 회사는 2002. 10. 7. 대표이사 소외 6, 이사 소외 7, 8 및 감사 소외 9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망인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망인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대금 13,642,994,050원(1주당 취득가액 306,929원)에 매수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2. 10. 8. 회계 담당 이사인 소외 5를 통하여 망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짜로 망인에게 주식매수대금 13,642,994,050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전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그 날짜에 망인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5) 소외 회사는 2002. 11. 14. 대표이사 소외 6, 이사 소외 7, 8 및 감사 소외 9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적합한 매수희망자를 물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를 승인·결의하였고, 2002.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를 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2. 11. 16. 매일경제신문에 소외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44,450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703,000주를 658,550주로, 자본금 3,515,000,000원을 3,292,750,000원으로 각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고,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게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6) 소외 회사는 2002. 12. 6.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3,642,994,050원 전액을 소외 5가 국민은행 ○○지점에 망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02. 12. 7.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동등기를 마쳤다.
(7) 한편, 2002. 12. 3.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고, 2003. 1.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 7,426,601,400원의 규모로 설립허가가 있었으며, 2003. 2. 4. 그 대표자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귀뚜라미 그룹의 총수인 소외 10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현재 대표자는 소외 10의 처인 소외 11이고, 기본재산 총액은 10,320,818,600원이다.
(8) 망인은 소외 5를 통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을 2002. 12. 6.로 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03. 1. 10. 증권거래세 68,214,970원, 2003. 2. 28. 양도소득세 1,201,502,610원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03. 2. 14.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재단에 위 각 세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양도대금 12,253,000,000원 전액을 출연하였고, 이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는 2003. 2. 25.자로 소외 5가 발급받은 것이다.
(9)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그 주주가 모두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또는 귀뚜라미 그룹에 속하는 관계 회사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귀뚜라미 그룹의 총수인 소외 10의 처 소외 11의 외삼촌이다.
라. 판 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미 2001. 7.경 퇴직을 한 후 약 1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평가액도 1주당 30만 원을 상회하였으며, 또한 2002. 6.경에는 제3의 매수희망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매수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상당한 시기 안에 쉽게 제3자에게 재매각할 수 없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을 상법 제341조의2 소정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주식의 양수 또는 자산거래로서의 자기주식의 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①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지 약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회계 담당 이사인 소외 5에게 총 평가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출연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준 점, ②소외 회사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감자결의를 하였으며, 이어 보름 만에 소외 재단을 설립하여 주식거래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을 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마치는 등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로 절차가 진행된 점, ③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감사계약관계에 있는 신원회계법인 소속의 소외 12 회계사를 통하여 주식 가액이 평가된 점, ④소외 회사는 매매계약서 작성 및 명의개서가 완료된 2002. 10. 8.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가 있었던 2002. 11. 15. 이후인 2002. 12. 6.에서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3,642,994,050원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소외 5가 망인을 대신하여 개설한 것이고, 그 후 입출금 관계도 모두 소외 5가 관리하였으며, 소외 재단에 대한 출연 과정에서 망인이나 원고 등 망인의 가족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⑤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외 재단에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에 부과되는 최고세율 50%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만일 소외 회사가 직접 유상감자를 결의할 경우 그 주식의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세율 36%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망인이나 소외 회사 모두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소외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 점, ⑥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매매 당시 그 주주가 모두 가까운 친족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거나 귀뚜라미 그룹에 속하는 관계 회사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귀뚜라미 그룹의 총수인 소외 10의 처 소외 11의 외삼촌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소외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일련의 자본감소절차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소득을 망인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