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507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Y 임야 20,033㎡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Y 임야 20,033㎡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