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093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주소지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금 27,071,000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양도 및 통지

가. 피고 A은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위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27,071,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 채권양도 수계약서)을 2013. 8. 26.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날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2 채권양도통지서 및 배달조회서). 나.

또한 피고 A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명도이행각서(갑 제5호증 명도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피고 A은 2013. 8. 13.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일자를 2014. 7. 31. 이자(변동) 4.3%, 연체이율 18%의 조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대출거래약정서). 그러나 피고 A은 2014. 4. 14. 이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4. 5. 13. 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4. 7. 1. 금 20,630,770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7호증의 1, 2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