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2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5.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