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839 | 상증 | 2016-01-27
[청구번호]조심 2015중5839 (2016. 1. 27.)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OOO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매월 생활비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에 따른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0256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OOO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OOO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