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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557 | 양도 | 2016-08-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557 (2016. 8. 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와 주택은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23. 경기도 OOO(이하 “571번지”라 한다), 같은 동 571-1 전 146㎡(이하 “571-1번지”라 한다) 및 주택 102㎡를 취득하여 2014.10.30.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4.12.30. 571번지 중 적치장용지(277㎡)를 제외한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571-1번지를 모두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9.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례에 따르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 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571번지와 571-1번지는 1987.9.18. 지번이 분할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계속하여 주택의 한 울타리 내에 있었고 571번지에 텃밭이 있었으며, 2004.12.26.부터 571번지의 일부를 임차인이 적치장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주택과 쟁점토지가 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그 전과 동일하게 접근의 편의성, 물리적 성상, 용도, 이용현황에 변함이 없었고, 임차인이 571-1번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하는 등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적치장의 출입문은 임차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 것인바, 주택과 적치장의 출입문이 각각의 용도나 사용현황에 따라서 위치가 구분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주택과 적치장의 출입문이 일치되어야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571번지와 571-1번지는 연접해 있을 뿐,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경계 및 울타리가 있으며, 별개의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형편상 분리‧독립되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고, 연접한 수개의 필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담장(울타리) 현황, 출입구, 농업용 사용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주택은 571-1번지에만 있었고, 571번지에는 임차인이 2004.12.26.부터 2014.10.25.까지 약 10여년간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주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명백한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적치장용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571-1번지는 1987.9.18. 571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571번지의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 기와지붕의 창고 29.4㎡(1981.1.16. 허가)가 있었고, 2015.2.23. 멸실되었다(지번 분할시 오류 등으로 지번 및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동 창고는 571-1번지 지상의 주택으로 추정됨).

(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부에 따르면, 571번지 중 경작지가108㎡이고, 571-1번지 지상에 건물‧주방‧화장실 면적의 합계가 102㎡이며, 전경사진을 보면 적치장은 철거되어 있고, 571-1번지 지상의 주택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며, 571-1번지와 571번지 사이에 시멘트벽이 확인된다.

(라) 인터넷 포탈사이트 지도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571-1번지에 주택이 있고, 571번지에 적치장과 밭이 있으며, 적치장과 밭 사이에 출입문이 있는 담과 진입로가 있고, 주택과 쟁점토지는 연접한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0.3.17.~2002.3.16. 임대내역

2) 2004.12.26.~2014.10.25. 임대내역

(바)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임차인 박○○이 571-1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용내역서(2005.1.~2014.10.)와 청구인 명의의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확인서(2004.1.~2014.12.)를 제출하였고, 명도확약 동의서(2014.10.25.)에 의하면 임차인 박영심이 청구인에게 571번지 및 571-1번지 지상의 건물을 2014.10.28.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571번지와 571-1번지는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571번지 내에서 적치장과 경작지 또한 담과 진입로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와 주택이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