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주변 노상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현금 25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과정에 대하여 ‘주머니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 ‘필로폰을 판매하고는 전화로 그 아가씨를 불러 진주시 쪽으로 출발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길가에서 필로폰도 살짝 내고 주고받고 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가게에서 내려온 후 전화로 차를 오라고 하였고, 차 발판 밑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통화 기록상 D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