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075 | 양도 | 2006-06-08
국심2005전3075 (2006.06.08)
양도
기각
송○○이 쟁점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이를 부인하고 쟁점 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4.14 취득한 OOOO OOO OOO OO 답2,6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7.6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송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고 2005.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농지 19필지 25,688㎡와 임차농지 5필지14,737㎡를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로 확인되고 합명회사 OOOOOO이라는 영농회사도 운영하는 전업농으로서, 청구인의 거주지에서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자동차로 20여분 이내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많은 논농사를 짓는 관계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농사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금전으로 다 보상할 수 없어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 보상을 송O상이수령하도록 송OO 명의로 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인근주민에게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도 그 인근주민을밝히지 아니하나 쟁점농지를 책임지고 경작하는 사람이누구인지를 정확히아는데 소홀히 하였고, 영농자재 공급서 등에 의하여도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면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송OO에게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농사직불보상금을 송OO이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는 논갈기·모키우기·모내기·농약하기·추수하기 등 과정마다 또는 쌍방간의 계약단위별로 대가를 지불하여야하는것임에도 청구인은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논농업직불보상금(쟁점농지와 다른 농지를 포함한 31,704㎡에 대하여 1,342,390원, 쟁점농지는 114,000여원 정도)이 농사일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한금액으로 판단되며, 논농업직불제는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여야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을수령한 송OO이 쟁점농지를 실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될 뿐아니라 송OO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점부터 경작하여 도지료로쌀 3가마(가마당 80㎏)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말한다. 이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分의 1 이상을 자기의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를 1995.4.14 매매로 취득하여 2004.7.6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쟁점농지는 경지정리가 아니된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한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송OO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1년 도지료로 쌀 3가마를 지급하였다는 2004.12.8자 송OO의 확인서와 송OO이 쟁점농지를 비롯한 14필지(31,074㎡)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OOOO OOO OO OOO의 2004.12.2자 회신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송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멀고 청구인이 영농회사 및정미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송OO에게 부탁하여 송OO이 논갈이·모심기 등 쟁점농지의 관리만 담당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농약비 및 농작업료로 매년 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조로 쌀 4가마를 지급받았으며 쟁점농지의 논농업직불금을 송OO 명의로 신청한 이유는 많은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직불금 한도 초과로 인해 송OO으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여 송OO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는 송OO의 번복 확인서와 청구인이 자경농지 19필지(25,688㎡) 및 임차농지 6필지(14,737㎡)를 경작한다는 청구인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2005년 6월~2005년 12월 기간동안선장농협이 발행한 영수증, 청구인 부인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유류를 사용하였다는 면세유류관리대장, 청구인이 후계 농업인이고 쌀전업농이라는 OO시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우리 심판관회의에서 OOO OO O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송OO은 2002년 및 2003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2필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포함한14필지(31,074㎡)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리는 약 10㎞ 정도임이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자경하였고 송OO은 쟁점농지를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료·농약을 농협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분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다른 농지를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도 함께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송OO은 도지료로서 청구인에게 수확한 쌀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관리비조로 쌀을 지급받았다면서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나 송OO은 쟁점농지를 비롯한 다른농지에 대하여도 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2004년에는 쟁점농지를 비롯한 많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한 사실에비추어 보면 송OO은 고용원 입장에서 쟁점농지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