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8372
제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207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207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