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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4가단399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2. 5. 31.부터 2012. 8. 22.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총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10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5. 15. ‘소외 회사와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2014. 2. 28.부터, 피고 E은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채권의 발생 피고는 2014. 3. 2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3. 11. 21. 피고로부터 8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14. 5. 말경 변제하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F’ 창고 내에 보관중인 시노하라 국반 4색 인쇄기 세트 1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경매 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원고는, 위 가.

항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기계에 2014. 2. 28. 가압류를 하였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고, 한편 피고 또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기계에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2014. 11. 20.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36,284,062원, 피고에게 25,701,21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