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385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3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3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