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0:25경 서울 양천구 B 4단지 4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문과 거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아파트 401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거울을 깬 이유 등을 물어보자 “경찰이 왜 왔느냐,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무능력한 새끼는 일찌감치 집에 가라, 너 같은 놈은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크게 말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