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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743 | 소득 | 1994-11-14

[사건번호]

국심1994서4743 (1994.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음을 자체탈세 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구분

주택 소재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자

양도일자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21.80

189.88

85.4.22

87.5.25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33.30

48.07

87.5. 4

87.9.21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164.80

231.27

87.9.18

(88.8.8신축)

88.9.30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건물

92.08

196.80

88.8.20

(88.12.15신축)

89.6.17

주택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건물

126.70

219.51

89.3.14

90.6.20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79.50

124.74

90.9.18

91.4.11

주택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건물

145.00

186.42

90.6.14

91.8.28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주택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94.1.3자로 94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17,441,190원(88제2기:9,860,050원 89제1기:7,580,540원)을 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94.1.16자로 이에 따른 94수시분 종합소득세 17,578,360원(방위세 포함 88귀속:10,604,440원, 89귀속:6,9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주택 양도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비과세, ㉲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이의 신청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주택은 구옥을 구입하여 신축 준공 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주택은 신축을 하지아니하고 자금사정으로 매매하였으며 ㉰주택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신축 준공후 거주하다가 매매하였고 ㉱주택은 주택신축후 거주하다가 공사비가 미달되어 양도한 것인바 (㉲㉳㉴는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인정) 청구인은 ’79-’86년까지는 OO전기 회사원, ’86-’87년까지는 자동차 부품업체 운영, 이후 ’90년까지는 다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주택의 양도는 내집 마련을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인 ㉰㉱주택을 포함하여 85년부터 91년까지 7건의 주택을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활동 등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신축·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신축·매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용역의 공급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85년 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하였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보므로(소득세법 기본 통칙 2-4-6.....20동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 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