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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1 2014가단10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