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2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및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이 체포되자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과 함께, 200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 1년~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