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808 | 소득 | 1994-05-03
국심1994부0808 (1994.5.3)
종합소득
경정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
소득세법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국심1994부0264
동OO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4,18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가구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2.3.28 화재발생으로 34,292,000원 상당의 재해손실이 발생하였고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액 3,521,982원(이하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3.9.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4,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9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에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도 그 신고기한 까지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는 규정에 비추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석됨에도 92.9.28 국세청의 새로운 세법해석을 소급적용하여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예규 소득 22601-2014(92.9.28)에서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성숙된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이 92.3.28로 91년 귀속분 소득세확정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경과되지 않아 “부과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년 3월 화재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91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년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가 경영하는 가구대리점에 92.3.28 화재가 발생한 청구인은 91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시(92년 5월) 처분청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소득에서 쟁점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해발생일 현재 확정신고기한(92.5.31)이 도래하지 않은 91년 귀속분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과할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과할 소득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하는 것(동지:국심94부264, 94.3.28)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91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91년 귀속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재해손실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