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415,44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고 C은 원고 B의 동생이자 원고 A의 이모이다.
원고
B는 C과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① 2003. 5. 21. 부친인 D로부터 유증받은 김포시 E 답 4,19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2004. 2.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김포시 F 답 4,02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C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C 명의로 2003. 7. 31. 전남 무안군 H 임야 54,744㎡, I 임야 65,950㎡, J 임야 12,496㎡, K 임야 22,909㎡ 중 1/2 지분, L 임야 1488㎡, M 임야 56,727㎡ 등 6필지(이하 위 6필지를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차용금액란 등이 백지로 된 2004. 2. 18.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2006. 10. 30.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차용금액란에 20억 원이 백지보충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20억 원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 11. 14. C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
A은 2007. 6. 28. C을 상대로 위 20억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23.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4249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B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