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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두1412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8. 7. 18. 경주관광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함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상 과징금 부과 요건과 예외 사유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3항,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도 같다)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도 같다)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