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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6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로9나길 49 (정릉동) 앞길에 C 티코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무단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