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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00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5233 판결)의 선고로 확정된 피고 패소...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D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78,165,032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98,165,032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재산상 손해 35,296,775원, 위자료 8,000,000원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를 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 중 10,864,340원(재산상 손해 3,864,340원 위자료 7,000,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상고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6. 17:55경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앞 왕복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대화방면에서 방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나 있는 G 방향 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였다. 그때 원고를 뒤따라 E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D이 원고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