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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5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