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903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흥기계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392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 5, 6,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흥기계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392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 5, 6,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