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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324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