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