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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5563

대여금(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1209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