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005 | 상증 | 1992-09-25
국심1992중3005 (1992.09.25)
증여
기각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상덕면 O리 O OOOO 소재 임야 76,340㎡(전체면적 188,737의 76,340/188,737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4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인 586,493,374원으로 평가하여 91.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74,485,220원 및 동 방위세 62,41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2.24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자신은 은행지점장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한편, 실질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부득이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OOO가 90.6.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및 공소장 내용을 보면 OOO는 단독으로 89.2.24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88,737㎡를 1,100,000,000원(평당 약 2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55,679㎡는 청구인(OOO의 친구)과 청구외 OOO(OOO의 처) 공동명의로 등기(청구인지분 76,340/188,737, OOO지분 79,339/188,737)하였다가 3,689㎡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 33,058㎡는 가분할하는 형식으로 1,025,000,000원에 OO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동 명의신탁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쟁점토지 취득당시(89.2.24)에는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OOO는 쟁점토지 이외에도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 OOOO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는 본인소유 부동산을 양도소득세의 누신세율을 회피할 목적등으로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시킨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OOO)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