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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394 | 양도 | 1993-06-03

[사건번호]

국심1993광0394 (1993.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26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33.7㎡와 동 지상건물 130.19㎡를 취득하여 91.1.9 양도한 후, 92.5.1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년 과세기간분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정당한 토지등급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92.8.18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8,445,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과 92.11.13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처분청의 잘못된 사전안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있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다만 양도자가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년 과세기간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