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78]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우측통행과 피해자의 과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측통행한 것은 과실이다.
1968.3.26. 선고 67다696 판결(판례카아드 1195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172,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04) 584면)
원고 1외 6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8763 판결)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7에게 각각 금 20,000원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합친 것을 원고들과 피고의 균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2, 3, 4, 5에게 각각 금 92,000원, 원고 6, 7에게 각각 금 46,050원을 및 각각 위 금원에 대한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을 제1호증(시체검안서), 같은 제3호증(진술조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동일인 증명원)에 적힌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일병 소외 1은 육군 제822포대 소속 배차계원이고 육군 일병 소외 2는 같은 소속대 제26호 ¾톤 화물자동차 운전수로 있는 자인바 1962.9.9. 13:00경 소속 상관의 명에 의하여 위 두사람은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소속대 신축막사 기초작업기술자인 민간인을 태우고 제6군단 포병사령부까지 수송한 후 귀대도중 경기도 포천군 초성리 주점에서 다른 친구 1명과 더불어 위스키 8홉을 나누어 마시고 소외 2가 술에 취하여 위 차의 운전을 하기 곤란하게 되자 이러한 경우 운전수는 술이 깨도록 기다렸다가 술이 깬 후에 운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운전케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또 소외 1은 소외 2를 대신하여 위 차를 운전함에 있어 술에 만취한채로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여 같은날 16:3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3리 앞도로(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 도로상 자동차의 전방 바른편을 위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인 소외 3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앞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차도에 뛰어들지나 않을까를 잘 주시하며 언제든지 이를 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속 25마일 지점인 곳을 시속 30마일로 계속 질주하다가 소외 3의 엉덩이를 위 차 앞 밤바로 들이받아 노면에 쓰러뜨리므로서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진탕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는 없다. 위의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국가공무원인 소외 2와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 소외 3은 위와 같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좌측으로 통행하도록(도로교통법 제8조 제2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위 을 제3호증의 내용을 보면 좌측을 통행하지 않은 것에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좌측통행을 하였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소외 3에게도 사회협동생활에 있어서의 부주의가 위 사고발생에 개제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위 죽은 소외 3은 1909.8.16.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에 의하여 그 여명이 16.82년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죽은 소외 3은 사망 당시까지 피복행상으로 매월 금 7,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또 그 개인생계비는 매월 금 2,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점에 관한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는다) 경험칙상 53세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위와 같은 행상은 생존여명의 범위안에서 만 59세까지 즉 사망 당시부터 6년간은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외 3이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앞으로 6년동안의 기대이익인 금 360,0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원고들은 이를 현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현재가액을 산출하면 금 308,016원(60,000원×5.1336)임이 명백하나 위 금액중에는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앞서 말한 위 사고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할 때 금 25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죽은 사람에 대하여 원고 1은 남편, 원고 2, 3, 4, 5는 아들, 원고 6, 7은 딸)과 소외 진상후(출가한 딸)가 공동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법 소정의 상속분에 의하여 위 금액중 원고 1, 2, 3, 4, 5는 각각 금 40,000원, 원고 6, 7은 각각 금 20,000원, 소외 진상후는 금 10,000원의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에서 인정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1962.9.9.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