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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70044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20.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수원시 권선구 D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5. 5. 16.부터 2015. 6.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15. 5. 20.자로 C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의함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 위와 같은 서면으로 행사한 의결권은 별지 기재 표 ‘찬성( /X)'란에 표시가 기재된 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선임을 결의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현장결의가 있어야 하고, 가사 서면결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서면결의를 통해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위 서면결의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피고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적법한 합의를 거쳐 C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유효하다.

3. 판 단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