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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491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5. 10. 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J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9.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2471호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위 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4. 6. 9.까지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563호로 청구금액 168,6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13. 6. 26.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거용 건물 2층 북쪽 68.75㎡, 주거용 건물 2층 남쪽 70㎡에 관하여 각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3. 6. 26.부터 2015. 6. 25.까지로 한 각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8. 5. 위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용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000만 원, 주거용 건물 2층 북쪽 68.75㎡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각 존속기간 2013. 8. 5.부터 2014. 8. 4.까지의 각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내용의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 개시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