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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14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2. 10. 22. 남양주시 B에 있는 C, D 운영의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톨루엔 및 메탄올이 약 6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명의자인 C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하여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C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2013구합43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2013아6호), 2013. 1. 17.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 후 C은 2014. 8. 26.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2014누7116호) 2015. 6. 9.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3. 11. F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영업상의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고, F은 2014. 7. 9.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3. 이 사건 주유소의 전전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할 때 이 사건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사실과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존재를 알지...